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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안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하기
    👉지원 안내 바로가기

    지원대상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신청방법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②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자치구 및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청하기

    구비서류

    아래목록 중 1~ 4은 필수서류, 5~ 10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제출서류 목록

    1. 결정 신청서 (👉신청서식 바로가기)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신청서식 바로가기)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ㆍ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9.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
    10. 진술서(👉신청서식 바로가기)

    지원대상 결정 절차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지원사항세부 내용
    우선매수권 행사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구입자금 대출 지원
    (낙찰가 100%)
    금리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디딤돌 대출 : 1.85 ~ 2.7%, 최장 30년, 최대 4억 원) (보금자리론 대출 : 3.20 ~ 3.50%, 최장 50년, 최대 4억 원)
    * 타주택 구입 시 구입자금대출 지원(LTV 70→80%)
    지방세 감면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25% 감면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지원사항세부 내용
    우선매수권 양도(LH 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최장 20년)
    ※ 낙찰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최장 20년)
    저리 대환대출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소득 1.3억 원, 자산 4.69억 원 이하인 자)

    신규 전세 희망자

    지원사항세부 내용
    저리 전세대출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2.4억
    (소득 1.3억 원, 자산 4.69억 원 이하인 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갱신계약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게 된 피해자
    (저리 전세대출 중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긴급 주거지원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최대 2년, 시세 30%)

    공통 지원

    지원사항세부 내용
    경·공매 대행 지원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대행수수료 100% 지원)
    *본인 부담금 30%는 경공매 절차 이후 사후 지원
    경·공매 유예·중지매각기일 전까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 유예등 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신청
    조세채권 안분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
    긴급복지생계비 183만 원(4인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비 1회(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66만 원 이내(대도시 3~4인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등
    *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현장확인 후 지원 여부, 종류 등 결정
    저소득층 신용대출금리 : 3%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 원
    – 최장 6년 내 원리금분할상환(거치 1년 포함)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분할상환 · 신용정보 등록유예경공매 종료 후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분할상환 기간 중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면제
    법률지원집행권원,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조력비용(인당 250만 원 限) 지원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 지원
    👉온라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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