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안내
지원대상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신청방법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②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자치구 및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구비서류
아래목록 중 1~ 4은 필수서류, 5~ 10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제출서류 목록
- 결정 신청서 (👉신청서식 바로가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신청서식 바로가기)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ㆍ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결과통지서 등)
- 진술서(👉신청서식 바로가기)
지원대상 결정 절차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지원사항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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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 행사 |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구입자금 대출 지원 (낙찰가 100%) | 금리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디딤돌 대출 : 1.85 ~ 2.7%, 최장 30년, 최대 4억 원) (보금자리론 대출 : 3.20 ~ 3.50%, 최장 50년, 최대 4억 원) * 타주택 구입 시 구입자금대출 지원(LTV 70→80%) |
지방세 감면 | 취득세 면제(200만 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25% 감면 |
기존주택 계속 거주 희망자
지원사항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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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 양도(LH 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최장 20년) ※ 낙찰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최장 20년) |
저리 대환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4억 (소득 1.3억 원, 자산 4.69억 원 이하인 자) |
신규 전세 희망자
지원사항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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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전세대출 | 금리 : 1.2 ~ 2.7% / 대출한도 : 2.4억 (소득 1.3억 원, 자산 4.69억 원 이하인 자)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갱신계약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게 된 피해자 (저리 전세대출 중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
긴급 주거지원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최대 2년, 시세 30%) |
공통 지원
지원사항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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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대행 지원 |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대행수수료 100% 지원) *본인 부담금 30%는 경공매 절차 이후 사후 지원 |
경·공매 유예·중지 | 매각기일 전까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 유예등 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신청 |
조세채권 안분 |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 |
긴급복지 | 생계비 183만 원(4인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비 1회(300만 원 이내), 주거비 월 66만 원 이내(대도시 3~4인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등 *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현장확인 후 지원 여부, 종류 등 결정 |
저소득층 신용대출 | 금리 : 3%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 원 – 최장 6년 내 원리금분할상환(거치 1년 포함)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
분할상환 · 신용정보 등록유예 | 경공매 종료 후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분할상환 기간 중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면제 |
법률지원 | 집행권원, 회생·파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하여 법률전문가 조력비용(인당 250만 원 限) 지원 상속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지 등이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희망 시 심판청구 법률절차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