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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환급금 신청하기
    👉홈택스 부가세 납부 바로가기

    홈택스 주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는 납세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세무 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에 대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를 받은 경우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를 확인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및 발급 서비스

    • 신고한 세금 및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세금포인트,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기능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조회, 수정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매입/매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확인

    • 최근 2년 이내의 신고내용과 5년 이내의 납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

    • 민원 신청 및 제출 기능을 제공합니다.
    • 세무 관련 상담 및 제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이러한 주요 기능들을 통해 납세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환급금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메뉴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4. 환급금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5.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 상세조회”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6. 지급받을 환급금을 선택하고 “지급요청”을 클릭합니다.
    7.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선택합니다.
    8. 지급받을 환급금의 세목을 선택합니다. 특정 세목에 대한 환급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세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본인 계좌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10.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환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의사항:

    • 1년이 경과한 미수령 환급금의 경우, 먼저 지급요청을 선택한 후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계좌를 등록한 후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4.

    이 과정을 통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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