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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주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는 납세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세무 관련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목에 대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를 받은 경우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를 확인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및 발급 서비스
- 신고한 세금 및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세금포인트,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기능
신고납부 확인
기타 서비스
홈택스는 이러한 주요 기능들을 통해 납세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환급금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메뉴에서 “조회/발급” >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환급금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금 상세조회”를 선택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지급받을 환급금을 선택하고 “지급요청”을 클릭합니다.
-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선택합니다.
- 지급받을 환급금의 세목을 선택합니다. 특정 세목에 대한 환급계좌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든 세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본인 계좌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환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의사항:
- 1년이 경과한 미수령 환급금의 경우, 먼저 지급요청을 선택한 후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계좌를 등록한 후 지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후 약 2개월 이내에 신청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4.
이 과정을 통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